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⑦ 및 ⑧ 생략

제10조부터 제97조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