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요한 사항의 변경보고에 관한 특례) 부칙 제3조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147조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대량보유자로서 제154조제3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5항제3호의 개정규정의 적용을 받으려는 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5일 이내에 법 제147조제4항 및 이 영 제15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변경보고를 해야 한다.
제3조(보고 내용 또는 보고 시기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보고의무가 발생했으나 이 영 시행 당시 보고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154조제3항, 제5항 및 제200조제9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