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이하 “전자등록기관”이라 한다)

제45조제2호바목1) 중 “법 제308조에 따른 예탁대상증권등”을 “전자등록주식등(「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등록주식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법 제308조제2항에 따른 예탁대상증권등”으로 한다.

제48조제4호 중 “법 제308조에 따른 예탁대상증권등”을 “전자등록주식등, 법 제308조제2항에 따른 예탁대상증권등”으로 한다.

제50조제2항제2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투자자가 보유한 전자등록주식등의 총액과 전자등록주식등의 종류별 총액에 관한 정보, 투자자가 예탁한 증권의 총액과 증권의 종류별 총액에 관한 정보,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는 제외한다.

제51조제2항제1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금융투자업자가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을 경영하는 경우로서 투자자가 보유한 전자등록주식등의 총액과 전자등록주식등의 종류별 총액에 관한 정보, 투자자가 예탁한 증권의 총액과 증권의 종류별 총액에 관한 정보,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를 그 계열회사에 제공하는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

제69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해당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게 계좌를 개설하여 전자등록주식등을 보유하고 있거나 증권을 예탁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전자등록주식등 또는 증권을 담보로 금전을 융자하는 방법

제76조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

제78조제1항제6호 중 “예탁결제원”을 “전자등록기관”으로 한다.

제79조제2항제1호의2마목 중 “전자단기사채(「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단기사채를 말한다)“를 “단기사채(「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 중 같은 법 제2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로 한다.

제92조제4항 본문 중 “예탁결제원”을 “전자등록기관”으로 한다.

제119조제2항제6호 중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단기사채등(이하 “전자단기사채등”이라 한다)“을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이하 “단기사채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76조의9제4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근로복지기본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이하 이 항에서 “수탁기관”이라 한다)을 통해서 전자등록(「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등록을 말한다. 이하 같다)된 주식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고객계좌부에 따라 산정하고, 수탁기관이 예탁결제원에 예탁한 주식의 경우에는 법 제310조제1항에 따른 투자자계좌부에 따라 산정한다.

제176조의12제3항 전단 중 “「공사채 등록법」 제3조에 따른 등록기관에 등록하여”를 “전자등록의 방법으로”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176조의15제4항 중 “예탁하여야”를 “보유해야”로 한다.

제183조제3항 중 “전자단기사채등”을 “단기사채등”으로 한다.

제193조를 삭제한다.

제198조제10호 중 “수탁기관에 예탁하는”을 “수탁기관을 통해서 보유하는”으로 한다.

제2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8조(수익증권 발행 내역의 확인 방법과 절차) 법 제189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 및 그 투자신탁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의 대표이사(집행임원 설치회사의 경우 대표집행임원을 말한다)는 전자등록기관에 전자등록 또는 기록된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이 실제 수익증권 발행 내역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그 결과를 전자등록기관을 통해서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22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중 “예탁결제원”을 각각 “전자등록기관”으로 한다.

제225조의2제3항 중 “예탁결제원”을 “전자등록기관”으로 한다.

제226조제5항 중 “예탁결제원”을 “전자등록기관”으로 한다.

제241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단기사채등

제268조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

제270조제3항 본문 중 “예탁결제원”을 “전자등록기관”으로 한다.

제315조제2항 중 “예탁증권등”을 “법 제309조제3항제2호에 따른 예탁증권등(이하 “예탁증권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17조의2(예탁결제원 명의의 주권에 대한 관리) 예탁결제원은 예탁자를 통하여 투자자에게 반환된 후 투자자의 명의로 명의개서가 되지 않은 예탁결제원 명의의 주권의 권리행사에 따라 발행인으로부터 주권을 수령한 경우 그 주권 중 수령일부터 1년이 지난 주권은 법 제28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협회를 통한 장외매매거래의 방법으로 매각하여 현금으로 관리할 수 있다. 다만, 협회를 통한 주권의 장외매매거래가 불가능한 경우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의 수령일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도 증권시장 등을 통하여 이를 매각할 수 있다.

제318조를 삭제한다.

제368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전자등록기관

제387조의2제5항제1호, 제1호의2, 제2호 및 제7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1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 전자등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89조제7항에 따른 수익자명부의 작성에 관한 사무

  2. 법 제298조제2항에 따른 증권예탁증권의 발행 및 관리에 관한 사무

별표 5 제1호의24를 삭제한다.

별표 12 제3호, 제13호 및 제14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22 제2호갸목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314조제6항, 제315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또는 제319조제3항ㆍ제4항”을 “법 제314조제6항 또는 제315조제3항ㆍ제4항”으로 하고, 같은 호 냐목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316조제1항 또는 제319조제5항을 위반하여 실질주주명부 또는 실질수익자명부를”을 “법 제3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실질주주명부를”로 한다.

⑮부터 <17>까지 생략

제10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