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4>까지 생략
<3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6호나목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80조제1항제1호사목2)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3제1항”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으로 한다.
제116조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제1항”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으로 한다.
제118조제3항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21조제6항제6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로 한다.
제124조제4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로, “같은 법 제2조의2 및 제2조의3”을 “같은 법 제8조”로 한다.
제125조제3항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3제1항”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으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제2호”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로 한다.
제136조제2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3제1항”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으로 한다.
제167조제1항제3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로 한다.
제168조제5항 전단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제1항”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으로 한다.
제169조제4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로, “같은 법 제2조의2 및 제2조의3”을 “같은 법 제8조”로 한다.
제174조제2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3제1항”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으로 한다.
제176조의5제9항제3호 및 제4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각각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90조제2호 단서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65조제3항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6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1조”로 한다.
제271조의15제2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3제1항”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으로 한다.
제271조의27제3항제1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제1호”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로, “같은 법 제3조제1항”을 “같은 법 제2조제7호”로 한다.
<36>부터 <51>까지 생략
제11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