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용평가업 인가요건의 유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 인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법 제335조의6에 따른 인가요건의 유지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13의2 제1호라목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후 3개월까지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