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8조제5항제2호의2 및 제109조제3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제379조 및 별표 19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379조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