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6호 중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은행법」 제5조에서 은행으로 보는 신용사업 부문은 제외한다)“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로 한다.

제16조제1항제5호 및 제119조제1항제6호 중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각각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수협은행”으로 한다.

제224조의2제1호다목, 제231조의2제1호다목 및 제238조제2항제1호다목 중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은행법」 제5조에서 은행으로 보는 신용사업 부문은 제외한다)“를 각각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로 한다.

제324조의3제1항제11호 중 “중앙회(「은행법」 제5조에서 은행으로 보는 신용사업 부문은 제외한다)“를 “중앙회”로 한다.

<21>부터 <23>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