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0>까지 생략
<7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0조제2항제3호라목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72>부터 <92>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0>까지 생략
<7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0조제2항제3호라목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72>부터 <92>까지 생략
제7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