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6>까지 생략

<4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0조제7항제1호 단서 및 제271조의10제3항 단서 중 “「주택법」 제38조”를 각각 “「주택법」 제54조”로 한다.

<48>부터 <75>까지 생략

제8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