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제9항 중 대통령령 제27291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7조의2제2항 및 제7조의3제2항의 개정부분은 2017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특수관계인”이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주요주주”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나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6조제4항제14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임원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제7조의2를 제7조의3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27291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7조의2제2항의 개정부분을 삭제한다.

대통령령 제27291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10조제3항 개정부분 앞에 제7조의3제2항의 개정부분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3제2항제1호 중 “100분의 5”를 “100분의 15”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100분의 10”을 “100분의 30”으로 한다.

제8조 및 제9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0조제2항제8호 중 “법 제22조”를 “법 제8조제9항”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발행인의 최대주주\[「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최대주주를 말한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법인"으로 보고, "발행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발행주식"으로 본다. 이하 같다\]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주주

제16조제6항제1호 중 “법 제22조”를 “법 제8조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제2호가목 본문 중 “법, 이 영, 금융관련법령(제27조제1항에 따른 금융관련법령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법령(이하 “금융관련법령”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법 또는 금융관련법령”을 “금융관련법령”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중 “법, 금융관련법령이나 외국 금융관련법령(법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른”을 “금융관련법령이나 외국 금융관련법령(금융관련법령에 상당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제1호 중 “내부통제기준”을 “내부통제기준(「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24조를 제7조의2로 하고, 제7조의2(종전의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2조제3호”를 “법 제8조제9항제3호”로 한다.

제25조, 제26조, 제26조의2 및 제27조부터 제32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32조의2제2항 중 “법 제24조에 적합한”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으로 한다.

제33조를 삭제한다.

제43조제2항 및 제4항 중 “제27조제1항 각 호의 법령”을 각각 “금융관련법령”으로 한다.

제45조제1호가목 중 “준법감시인”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준법감시인(이하 “준법감시인”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64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8조제9항제1호 및 제2호의 자

제64조제1항제2호 중 “제24조제1호”를 “제7조의2제1호”로 한다.

제78조제1항제11호 중 “제7조의2제2항”을 “제7조의3제2항”으로 한다.

제118조의4제4항제2호 중 “법 제22조”를 “법 제8조제9항”으로 한다.

제206조제3호나목 중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제2조제5호”로 한다.

제209조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감독이사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제271조의2제6항제1호 중 “법 제22조”를 “법 제8조제9항”으로 한다.

제271조의7제1호가목 중 “법 제24조에 적합할”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로 한다.

제271조의21제4항제2호가목 본문 중 “법, 이 영, 금융관련법령(제27조제1항에 따른 금융관련법령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금융관련법령”으로 한다.

제318조의12 중 “법, 이 영 또는 금융관련법령(제27조제1항에 따른 금융관련법령을 말한다)“을 “금융관련법령”으로 한다.

제343조를 삭제한다.

제346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법 제357조제4항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다른 영리법인”이란 제34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⑥ 법 제357조제4항에 따른 승인의 심사 기준 및 그 절차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5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7조의2(감사위원회) ① 법 제384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② 법 제384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70조제2항제5호 중 “법, 「상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금융관련법령(제27조제1항에 따른 금융관련법령을 말한다)“을 “금융관련법령, 「상법」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71조제3항제12호를 삭제한다.

제387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388조의2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

별표 1 1a-1-2의 금융투자상품의 범위란 및 2a-1-2의 금융투자상품의 범위란 중 “제7조의2제1항”을 각각 “제7조의3제1항”으로 하고, 같은 표 비고 제9호 중 “법 제22조”를 “법 제8조제9항”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마목1) 본문 중 “법, 이 영, 금융관련법령(제27조제1항에 따른 금융관련법령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금융관련법령”으로 하고, 같은 표 제3호가목 중 “법 제24조에 적합할”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을”로 한다.

별표 3 비고 제1호 중 “법 제22조”를 “법 제8조제9항”으로 한다.

별표 4를 삭제한다.

별표 5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3의2 제1호라목2) 중 “법, 이 영, 금융관련법령(제27조제1항에 따른 금융관련법령을 말한다)“을 “금융관련법령”으로 하고, 같은 표 제3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을 것

별표 13의3 제1호 중 “법 제23조제1항”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ㆍ제2항”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 중 “법 제23조제2항”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1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 표 제3호 중 “법 제23조제3항”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1조제4항”으로 한다.

별표 20 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표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335조의8제5항에 따른 준법감시인 임면사실 보고의 접수

별표 20 제109호 및 제110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22 제2호 가목부터 하목까지 및 챠목을 각각 삭제한다.

⑩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