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3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⑤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