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6월 30일부터 시행하고, 제8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16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열회사 등과의 정보교류 차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금융투자업자의 계열회사 또는 제5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회사에 겸직 또는 파견중인 자에 대해서는 제51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겸직 또는 파견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발생한 사실에 관한 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에 대해서는 제17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외부평가기관의 업무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법 제165조의4제3항에 따라 평가업무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제176조의5제1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금융투자업 인가요건 중 대주주 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금융투자업의 인가를 신청한 자에 대해서는 별표 2 제1호마목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