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2조제4항제4호 중 “제18호”를 “제19호”로, “제4항제8호”를 “제4항제10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의2제4항제8호”를 “「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의2제4항제10호”로 한다.
- 「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의2제2항제7호ㆍ제18호에 따른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