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1>까지 생략

<4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제27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술보증기금법」

제74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제118조의18제3항제4호나목 중 “「기술신용보증기금법」“을 “「기술보증기금법」“으로 한다.

제271조의20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술보증기금법」

제271조의27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제285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제324조의3제1항제1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제328조제1항 단서 중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을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으로 한다.

제362조제8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43>부터 <59>까지 생략

제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