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1>까지 생략
<4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제27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기술보증기금법」
제74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제118조의18제3항제4호나목 중 “「기술신용보증기금법」“을 “「기술보증기금법」“으로 한다.
제271조의20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기술보증기금법」
제271조의27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제285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제324조의3제1항제1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제328조제1항 단서 중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을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으로 한다.
제362조제8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43>부터 <59>까지 생략
제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