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8조의8제2항ㆍ제3항, 제362조제2항 및 제36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집합투자업자 등에 대한 특례 관련 집합투자증권의 합계액 산정방식 등) ① 법 부칙 제4조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업자등(이하 “집합투자업자등”이라 한다)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행할 수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합계액을 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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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투자업자등이 이 영 시행일 전에 법 제182조에 따라 등록된 사모집합투자기구로서 법 제229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관하여 집합투자증권 매입의 이행을 투자자에게 요구하면 그 투자자가 집합투자증권를 매입하기로 약정하여 이 영 시행 이후 해당 약정에 따라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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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투자업자등이 이 영 시행일 전에 법 제182조에 따라 등록된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결산 시 분배금이 있어 이 영 시행 이후 그 분배금을 투자자에게 배분하기 위하여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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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투자업자등이 이 영 시행일 전에 법 제182조에 따라 등록된 사모집합투자기구가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여 이 영 시행 이후 그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설정ㆍ설립되는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합계액은 이 영 시행 이후 해지ㆍ해산되는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원본액, 주금 또는 그 밖의 지분증권 대금을 기준으로 하며, 그 밖에 그 집합투자증권의 합계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3조(외국 집합투자증권의 국내 판매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4항제6호의2 및 제30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외국 투자신탁이나 외국 투자익명조합의 외국 집합투자업자 또는 외국 투자회사등이 해당 개정규정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증권을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투자목적회사의 사원 또는 주주에 관한 적용례) 제271조의19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투자목적회사에 투자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과 해당 투자목적회사가 투자하는 기업의 경영에 공동으로 참여하기로 하는 합의 또는 계약 등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신고에 의한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록에 관한 특례) 법 부칙 제5조제1항에 따라 법 공포 당시 집합투자업을 하고 있는 자로서 집합투자업 전부 또는 종전의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집합투자업을 인가받은 자가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록유지요건을 갖추어 신고를 하여 금융위원회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등록유지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하는 경우에는 제271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만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271조의3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자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제271조의3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6조(신청에 의한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록에 관한 특례) 법 부칙 제6조에 따라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을 신청하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해서는 제271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71조의3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을 적용한다.
제7조(집합투자기구의 계열회사 발행 증권 편입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인가 받은 집합투자업자가 제86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는 해당 개정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8조(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의 손해배상 등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청산대상거래에 따른 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관한 배상 등에 대해서는 제318조의8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3항제2호 중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②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4호 중 “사모투자전문회사(이하 “사모투자전문회사”라 한다)“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로 한다.
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제3호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3조제2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호 가목 및 나목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5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며, 같은 호 가목부터 다목까지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항 제3호가목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6조의2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등(법 제8조의5제2항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법 제8조의5제2항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을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을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을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같은 호 가목 및 나목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을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한다.
제9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을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한다.
제9조제5항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을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한다.
제12조제2항제7호 단서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27조제1항제2호라목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31조의3의 제목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을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한다.
제33조의4제9호 및 제36호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을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의 구분란 및 같은 표 제3호의 구분란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을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한다.
별표 1 제7호의 구분란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을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하고, 같은 호의 요건란 각 목 외의 부분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별표 1 비고 제1호 단서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을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한다.
별표 1의2 제1호의 구분란 및 같은 표 제3호의 구분란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을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한다.
별표 1의2 제7호의 구분란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을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하고, 같은 호의 요건란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표 비고 제1호 단서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별표 2 제7호의 구분란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을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하고, 같은 호의 요건란 각 목 외의 부분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별표 2 비고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을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및 같은 호 나목 본문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③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조 제24호 중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18조의3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④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1호바목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7호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15조제1항제2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⑤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1조제2항제4호 중 “같은 법 제9조제18항제7호의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같은 법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161조제1항제2호 중 “같은 법 제9조제18항제7호의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같은 법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⑥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
제3조의9제1항제2호 중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3조의9제3항제2호라목 중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호 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⑦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1항제18호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별표 1 제1호의 구분란, 같은 표 제2호의 구분란, 같은 표 제5호의 구분란, 같은 호의 요건란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표 비고 제3호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별표 2 제5호의 구분란, 같은 호의 요건란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표 비고 제2호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⑧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제2호자목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사모투자전문회사재산”을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으로 한다.
⑨ 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 제목 중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2제1항제7호에 따른 투자
제14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2항 중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각각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별표 3의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출자할 수 있는 기금(제14조제1항 관련)
별표 4 제2호가목의 위반행위란 중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⑩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3제4항제3호 단서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68조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같은 법 제271조에 따른 투자목적회사인 경우에는 그 주주 또는 사원인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같은 법 제249조의13에 따른 투자목적회사인 경우에는 그 주주 또는 사원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11조의3제2항제1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14조 또는 제272조”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14조 또는 제249조의14”로 한다.
별표 1 제1호의 구분란, 같은 표 제2호의 구분란, 같은 표 제5호의 구분란, 같은 호의 요건란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표 비고 제1호 단서 및 같은 비고 제4호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별표 2 제5호의 구분란, 같은 호의 요건란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표 비고 제1호 단서 및 같은 비고 제4호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별표 3 제5호의 구분란, 같은 호의 요건란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표 비고 제1호 단서 및 같은 비고 제4호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⑪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2제3항제2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투자회사ㆍ투자유한회사ㆍ투자합자회사ㆍ사모투자전문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투자회사ㆍ투자유한회사ㆍ투자합자회사 및 같은 조 제19항제1호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26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2호에 따른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27조의3제3항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7호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⑫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의 구분란, 같은 표 제2호의 구분란, 같은 표 제5호의 구분란, 같은 호의 요건란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표 비고 제1호 단서 및 같은 비고 제4호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별표 1의2 제5호의 구분란, 같은 호의 요건란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표 비고 제1호 단서 및 같은 비고 제3호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⑬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제2호나목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7호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⑭ 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4제2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 사모투자전문회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를 말한다. 이하 “사모투자전문회사”라 한다)“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이하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로 하고, 같은 호 가목 및 나목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4조의2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등(법 제15조의3제2항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법 제15조의3제2항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호 가목 및 나목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을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10조제3항 각 호의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을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한다.
제10조제5항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을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한다.
제24조의6의 제목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을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한다.
제29조제1항제6호, 제7호 및 제25호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을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한다.
별표 1 제7호의 구분란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을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하고, 같은 호의 요건란 각 목 외의 부분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별표 1 비고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을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및 같은 호 나목 본문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⑮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이하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라 한다)“를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 중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각각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중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각각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16>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0조의15제2항제1호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100조의17제4항 전단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7호의 사모투자전문회사(이하 이 절에서 “사모투자전문회사”라 한다)“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이 절에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같은 법 제86조제1항 및 제272조제11항에 따른 성과보수”를 “같은 법 제86조제1항 및 제249조의14제11항에 따른 성과보수”로 한다.
제100조의18제1항제2호, 같은 조 제8항 및 같은 조 제9항제3호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100조의20제2항 본문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72조에 따라”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4에 따라”로 한다.
제115조제8항제4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78조의3제1항제5호에 따른”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49조의22제1항제5호에 따른”으로 한다.
<17>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및 같은 조 제4항제2호라목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
<18>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8호 중 “「산업발전법」 제20조에 따른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산업발전법」 제20조에 따른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같은 조 제18항제7호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를 포함한다)“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