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7조제1항제4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⑧부터 ⑩까지 생략

제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