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4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4조제1항 및 제35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4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109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에 관한 적용례) 제109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일 이후 신탁업자가 신탁재산으로 신탁업자의 고유재산과 거래(기존 거래의 갱신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