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4조제6항ㆍ제7항, 제106조제4항제1호 및 별표 5 제19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정금전신탁의 계약 체결 및 운용방법 변경 시 준수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특정금전신탁 계약을 체결(갱신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