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융투자업인가 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8항제2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금융투자업인가를 신청하거나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예비인가를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예탁결제원의 위탁매매거래 청산업무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제14조의2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탁매매거래에 관한 청산업무를 영위하고 있는 예탁결제원은 제318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업무 단위 중 제14조의2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탁매매거래를 업무 단위로 하는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영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법 제323조의3제2항에 따른 인가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거래소가 제1항 본문에 따라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예탁결제원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제318조의10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