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8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7조제3항제5호의2, 제68조제2항제4호의2부터 제4호의4까지 및 제18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29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국 투자매매업자의 파생결합증권 발행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3항제5호의2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해당 규정의 시행 후 최초로 국외에서 발행하는 파생결합증권 발행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매도거래자의 순보유잔고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208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해당 규정의 시행 후 최초의 공매도부터 적용한다.
제4조(사외이사의 선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사외이사에 대해서는 제28조제3항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임기가 만료되는 날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