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5호, 제16조제1항제4호 및 제119조제1항제5호 중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각각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농협은행”으로 한다.

⑬부터 ⑮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