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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영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488호,2012.1.6>
2026년 10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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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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