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제12호 중 “「근로자복지기본법」“을 “「근로복지기본법」“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2호나목 중 “「근로자복지기본법」“을 “「근로복지기본법」“으로 한다.
제176조의2제2항제6호라목 중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을 “「근로복지기본법」“으로 하고, 같은 호 마목 중 “「근로자복지기본법」“을 “「근로복지기본법」“으로 한다.
제176조의9제1항제1호 중 “「근로자복지기본법」“을 “「근로복지기본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7조제1항”을 “「근로복지기본법」 제43조제1항”으로 한다.
제198조제10호 중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2조”를 “「근로복지기본법」 제38조”로 한다.
⑩ 생략
제8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