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2조제3항 중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을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0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