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⑭ 까지 생략

⑮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9조제1항제2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8호를 삭제한다.

  1. 「한국환경공단법」

<16> 부터 <30> 까지 생략

제6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