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9> 까지 생략

<4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9조제1항제30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41> 부터 <64> 까지 생략

제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