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3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3> 까지 생략

<3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9조제1항제1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35> 부터 <48> 까지 생략

제4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