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신고의 효력발생기간 연장 등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의 증권신고(법 제122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정정신고를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신고의 효력발생기간 연장 등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의 증권신고(법 제122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정정신고를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