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법령) 다음 각 호의 법령을 각각 폐지한다.

  1. 「증권거래법 시행규칙」

  2. 「선물거래법 시행규칙」

  3.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규칙」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증권거래법 시행규칙」, 종전의 「선물거래법 시행규칙」, 종전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이 행한 승인, 그 밖의 행위는 이 규칙에 따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이 행한 행위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증권거래법 시행규칙」, 종전의 「선물거래법 시행규칙」, 종전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에 대하여 행한 보고, 그 밖의 행위는 이 규칙에 따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에 대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제4조(간접투자기구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라 설정 또는 설립된 투자신탁(보험회사가 설정한 특별계정은 제외한다) 및 투자회사에 대하여는 종전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규칙」에 따른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신고된 외국간접투자증권에 관하여는 종전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규칙」에 따른다.

③ 재정경제부령 제374호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시행규칙 부칙 제2조 단서에 따른 증권투자신탁및 증권투자회사에 대하여는 종전의 「증권투자신탁업법 시행규칙」 또는 종전의 「증권투자회사법 시행규칙」에 따른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보험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호 중 “「증권거래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항제5호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55조의 규정에 의한”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63조에 따른”으로 한다.

③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중 “한국증권거래소”를 각각 “한국거래소”로 한다.

④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제2호 중 “증권거래법에 의한”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증권거래법 시행규칙」, 종전의 「선물거래법 시행규칙」, 종전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