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규정 (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1건)

① 법 제30조제1항제1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 1. 유동자산에 설정한 대손충당금
  • 2. 후순위 차입금
  • 3. 금융리스 부채
  • 4. 자산평가이익
  •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본적 성격을 가지는 부채 등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영업용순자본(이하 “영업용순자본”이라 한다)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법 제30조제1항제2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 1. 선급금
  • 2. 선급비용
  • 3. 선급법인세
  • 4. 자산평가손실
  •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단기간 내에 유동화가 곤란한 자산 등 영업용순자본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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