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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규칙 제28조 (외국 집합투자증권 판매적격 요건)

2026년 10월 26일1 min read

상위 규정 (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1건)

  • 위임 시행령: 영 제301조

영 제301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국가”란 중화인민공화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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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행규칙
  • 규칙 제27조 (등록검토기간에 넣지 아니하는 기간)
  • 규칙 제28조의2 (삭제)
  • 영 제301조 (외국 집합투자업자의 적격 요건 등)
  • 제5편 집합투자기구 · 제1장 총칙 지도
  • 제5편 집합투자기구 · 제11장 외국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특례 지도
  • 제5편 집합투자기구 · 제3장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등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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