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규정 (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1건)

법 제249조의3제5항에서 “등록신청서 흠결의 보완기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21.10.22, 2021.12.9, 2026.10.20>

  • 1. 법 제249조의3제2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는 데에 걸리는 기간
  • 2. 법 제249조의3제4항 후단에 따른 등록신청서 흠결의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보완기간
  • 3.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을 하려는 자,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을 하려는 자의 대주주 또는 법 제249조의3제2항제1호 나목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업자(이하 이 조에서 “외국 집합투자업자”라 한다)를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또는 금융감독원 등(외국 집합투자업자인 경우에는 이들에 준하는 본국의 감독기관 등을 포함한다)에 의한 조사ㆍ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그 소송이나 조사ㆍ검사 등의 내용이 등록검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송이나 조사ㆍ검사 등과 관련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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