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규정 (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2건)

① 법 제12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장소”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장소를 말한다.

  • 1. 해당 증권의 발행인의 본점
  • 2. 금융위원회
  • 3. 법 제37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 4. 청약사무를 취급하는 장소

② 법 제123조제3항제1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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