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편 보칙 ①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발행인(그 증권이 집합투자증권인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를 말한다)은 금융감독원의 운영경비의 일부를 분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5.28> ② 제1항에 따른 분담금의 분담요율ㆍ한도, 그 밖에 분담금의 납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하위 규정 (이 조문을 인용하는 규정 1건) 인용 시행령: 영 제388조 ← 법 제441조 (금융투자상품 매매의 제한 등) · 법 제442조의2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