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편 거래소 <개정 2013.5.28> › 제2장 조직 등
① 거래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8>
- 1. 목적
- 2. 상호
- 3. 거래소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 4. 1주의 금액
- 5. 거래소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 6. 거래소가 공고하는 방법
- 7. 증권시장 및 파생상품시장 등 시장의 구분에 관한 사항
- 8. 거래소 규정(規程)의 제정ㆍ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9. 임원 및 집행간부에 관한 사항
- 10. 이사회, 이사회 내 소위원회 및 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 관한 사항
- 11. 감사위원회에 관한 사항
- 12. 시장감시위원회에 관한 사항
- 13. 업무의 집행에 관한 사항
② 거래소는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정관변경을 승인함에 있어서 각 시장운영의 자율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하위 규정 (이 조문을 인용하는 규정 1건)
- 인용 시행령: 영 제3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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