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편 거래소 <개정 2013.5.28> › 제1장 총칙 거래소는 제373조의2에 따른 거래소허가를 받아 시장을 개설ㆍ운영함에 있어서 제373조의2제2항 각 호(제8호는 제외한다)의 허가요건을 유지하여야 한다. ← 법 제373조의4 (예비허가) · 법 제373조의6 (시장개설 단위의 추가 및 허가의 변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