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편 금융투자업관계기관 › 제6장 단기금융회사 제33조, 제33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를 제외한다), 제342조, 제352조제1항 및 제416조는 단기금융회사에 그 인가받은 단기금융업무 범위에서 준용한다. ← 법 제360조 (금융기관의 단기금융업무) · 법 제362조 (단기금융업무의 적용배제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