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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자금중개회사

법 제356조 (유사명칭 사용 금지)

2026년 10월 26일1 min read

제6편 금융투자업관계기관 › 제5장 자금중개회사

자금중개회사가 아닌 자는 “자금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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