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편 금융투자업관계기관 › 제3장 증권금융회사

① 금융위원회는 증권금융회사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하며, 이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 삭제 <2008.2.29>

③ 「은행법」 제34조 및 제46조는 증권금융회사의 경영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감독업무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증권금융회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경영지도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5.17>


← 법 제330조 (금융투자업자 자금의 예탁 등) · 법 제332조 (업무 폐지 등의 승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