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편 금융투자업관계기관 › 제3장 증권금융회사
① 증권금융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13.5.28>
- 1. 금융투자상품의 매도ㆍ매수, 증권의 발행ㆍ인수 또는 그 중개나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과 관련하여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금 또는 증권을 대여하는 업무
- 2. 거래소시장에서의 매매거래(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거래를 포함한다) 또는 청산대상거래에 필요한 자금 또는 증권을 제378조제1항에 따른 청산기관인 거래소 또는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를 통하여 대여하는 업무
- 3. 증권을 담보로 하는 대출업무
- 4. 그 밖에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업무
② 증권금융회사는 증권금융업무 외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5.28>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 이 경우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인가ㆍ허가ㆍ등록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받아야 한다.
- 2.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증권금융회사의 업무로 규정한 업무
- 3. 그 밖에 금융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은 업무
③ 증권금융회사는 증권금융업무, 제2항의 업무 또는 제330조에 따른 업무에 부수하는 업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행한다. <개정 2013.5.28>
- 1. 보호예수업무
- 2. 그 밖에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업무
하위 규정 (이 조문을 인용하는 규정 2건)
- 위임 시행령: 영 제320조
- 인용 시행령: 영 제318조의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