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편 금융투자업관계기관 › 제2장 한국예탁결제원 › 제1절 설립 및 감독 예탁결제원이 아닌 자는 “한국예탁결제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법 제294조 (설립) · 법 제296조 (업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