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편 금융투자업관계기관 › 제2장의2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 <신설 2013.4.5>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한 청산대상업자를 차별적으로 대우하여서는 아니 된다. ← 법 제323조의11 (청산업무규정 등) · 법 제323조의13 (청산증거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