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편 집합투자기구 › 제9장 집합투자기구의 관계회사
① 채권평가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업무준칙을 제정하여야 한다.
② 채권평가회사의 증권평가기준 공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하위 규정 (이 조문을 인용하는 규정 1건)
- 위임 시행령: 영 제28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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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채권평가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업무준칙을 제정하여야 한다.
② 채권평가회사의 증권평가기준 공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하위 규정 (이 조문을 인용하는 규정 1건)
- 위임 시행령: 영 제28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