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편 집합투자기구 › 제9장 집합투자기구의 관계회사 제54조, 제60조 및 제64조는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준용한다. ← 법 제259조 (영업행위준칙 등) · 법 제261조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대한 감독ㆍ검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