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편 집합투자기구 › 제9장 집합투자기구의 관계회사 ①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영업행위준칙을 제정하여야 한다. ②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의 명세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제공할 수 있다. ③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의 평가기준의 공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하위 규정 (이 조문을 인용하는 규정 1건) 위임 시행령: 영 제282조 ← 법 제258조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 법 제260조 (준용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