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편 집합투자기구 › 제9장 집합투자기구의 관계회사 제42조, 제54조, 제60조 및 제64조는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준용한다. ← 법 제254조 (일반사무관리회사) · 법 제256조 (일반사무관리회사에 대한 감독ㆍ검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