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편 집합투자기구 › 제7장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특례 › 제2절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등 <개정 2021.4.20>
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에 관하여는 제249조의7(제3항 및 제6항은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②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1. 파생상품 매매 및 그에 따른 위험평가액 현황
- 2. 채무보증 또는 담보제공 현황
- 3. 금전차입 현황
- 4. 그 밖에 금융시장의 안정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하위 규정 (이 조문을 인용하는 규정 3건)
- 위임 시행령: 영 제271조의16
- 인용 시행령: 영 제260조, 영 제271조의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