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편 집합투자기구 › 제7장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특례 › 제1절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개정 2021.4.20>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는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영위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4.20>
제5편 집합투자기구 › 제7장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특례 › 제1절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개정 2021.4.20>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는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영위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