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편 증권의 발행 및 유통 › 제3장의2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특례 <신설 2009.2.3>
① 금융위원회는 투자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주권상장법인 재무관리기준을 정하여 고시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다. 다만, 제9조제15항제3호나목에 따른 법인에 대하여는 주권상장법인 재무관리기준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5.28>
- 1. 유상증자의 요건에 관한 사항
- 1의2. 주권 관련 사채권의 발행에 관한 사항
- 2. 배당에 관한 사항
-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증권의 발행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건전한 재무관리에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주권상장법인은 제1항에 따른 재무관리기준에 따라야 한다.
하위 규정 (이 조문을 인용하는 규정 2건)
- 위임 시행령: 영 제176조의17
- 인용 증권발행공시규정: 제5-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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