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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에 대한 특례

법 제117조의3 (미등록 영업행위의 금지)

2026년 10월 26일1 min read

제2편 금융투자업 › 제5장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에 대한 특례 <신설 2015.7.24>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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